계약서 양식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칸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에서 룸메이트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게 하고, 작성과 서명은 당사자끼리 종이나 PDF로 합니다. 앱은 계약서 내용을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용자가 많아 두 가지 여쭙습니다.

당사자 칸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만)" 기재란을 두었습니다. 플랫폼이 수집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재란을 두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빼고 성명·생년월일·연락처만 두는 게 나은지요. "신분증 사본은 보관하지 마세요" 안내를 같이 두면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한국어본이 기준이며 번역본은 참고용"이라고 적고 맨 위에 영어 요약을 붙였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이 조항이 유효한지, 분쟁을 줄이려면 더 해 둘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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