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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랑이141
귀중한호랑이14122.05.01
기물파손죄로 제가 고소당할까요?

한달전 일인데 술먹다 너무 취한와중 제가 유리병을 집어던져 상대방의 집 창문이 깨졌습니다 저는 유리값 배상을 해줬는데

창문 샷시가 나갔다해서 보상해달라해서 처음에는 알겠다고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날뿐만아니라 샷시 사진을 보여달라니까

유리고치러가서 샷시까지 뜯어가서 아직 안왔다 오면 보내준다하고 한달넘도록 보여주지도 않더니 이제와서 보상해달라하는데

저때문에 샷시가 나갔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고,

그전에 샷시가 뭉개진건지 저땜에 뭉개진건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상대방이 기물파손죄로 신고하겠다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병을 던져 창문이 깨진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병을 던져 창문이 깨졌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유리병을 집어던진 부분까지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바, 적어도 창문이 깨진 부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