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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가젤231
제목 그대로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안나긴 하는데 cctv로 본 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발차기를 하듯 발로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전 정말로 기억이 안나고(그 날 집 간 기억도 안납니다) 경찰에 연락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뒤 찾아가서 사과 드리고 합의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래도 재물손괴죄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음주에 의한 행위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의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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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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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면 고의라기보다는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물손괴죄 적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