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급이 궁금합니다
5월에 공휴일이 많아서 월급이 예상과 달리 들어와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주5일 근무했을시 주휴수당 까지 합해서 그 주에 주급이 24만원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서 주 4일 근무를 했으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분류 된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주5일 근무한걸로 분류되고 따로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똑같이 주급이 24만원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0만원으로 계산이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기준).
동일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고 공휴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하여 4일만 근무했어도 24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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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은 유급처리 되므로 똑같이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산됩니다.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