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 제출 후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에서는 수입 물품을 도매상에게 팔고 있습니다. 고객이 환불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회사의 귀책은 없지만 금액이 소액이라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고객과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답변서에 저희는 수입대행만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소매상에서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해드린다고 답변서를 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청서를 보내면 구매하신곳에선 확실히 환불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출석명령?이 같은 것이 오는건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한 결정문이 오는건지요?
출석명령일 경우에 저희 대표님이 출석해야할까여? 근데 대표님은 외국국적자로 한국어를 못하시고, 지금 한국에 계시지않아 출석이 어렵거든여. ㅠㅠ 그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건지, 저희 회사에서 한 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할지.. 저희가 법무팀이 없어서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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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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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정하여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하게 되고,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표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이 어렵다면 직원 중 한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