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깍듯한여치135
깍듯한여치135

답변서 제출 후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에서는 수입 물품을 도매상에게 팔고 있습니다. 고객이 환불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회사의 귀책은 없지만 금액이 소액이라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고객과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답변서에 저희는 수입대행만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소매상에서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해드린다고 답변서를 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청서를 보내면 구매하신곳에선 확실히 환불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출석명령?이 같은 것이 오는건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한 결정문이 오는건지요?

출석명령일 경우에 저희 대표님이 출석해야할까여? 근데 대표님은 외국국적자로 한국어를 못하시고, 지금 한국에 계시지않아 출석이 어렵거든여. ㅠㅠ 그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건지, 저희 회사에서 한 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할지.. 저희가 법무팀이 없어서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