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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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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

부모가 자신이 죽을 경우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보험회사에 상품가입을 했으나 자식이 부모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1.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일로부터 3년인가요?

2. 만약 연락이 어려워 사망소식을 모른 것이라면 소멸시효 예외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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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의 주신 경우, 즉 애초에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망한날부터 3년이나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 등이 안되는 이유로 사망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기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연락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예외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