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법인 무보수 대표인 상황

안녕하세요. 5인 미만 법인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무보수 대표로 변경 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 최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아직 법인은 빚변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따로 휴/폐업을 처리하진 않았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 1번이 불가하다면, 법인을 휴업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네, 휴/폐업 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여도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기에 해당 자리를 내려 놓은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록 무보수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질적인 휴·폐업 조치와 함께 대표자 등기 말소나 사임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주 신분을 완전히 정리해야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임원)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보수이거나 실적/매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휴업이나 폐업이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보수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법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유라고 있습니다.

    2.휴업중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폐업을 하거나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