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중소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5일 이상 중소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서 할 수있는 대응 방안이 있을 까요?따로 수다 지급도 없이 무조건 출근 하라고 하는 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여 이날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10월 2일에 일을 시켰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하시거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날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