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을 잘못했어요. 수정 가능할까요?
고소인은 저랑 남편 2명입니다.
제가 1차 진술 후 피고소인이 진술을 하고 남편이 2차 고소인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진술한 조서를 보니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게 많더라구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고소장, 1차진술서, 참고인 진술 그리고 관련증거가 동일한데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구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충 의견서를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상황이 너무 위축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사기당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밝혀 보충의견서를 내는게 맞는거죠?
다음주 대질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 혼자 보내기 그런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대질을 함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술내용에 착오로 잘못된 기재가 있다면 왜 이러한 착오를 한 것이지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한 차례 착오진술을 한 이력이 있으니 변호사 동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보충 의견서를 내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네 당연히 내셔야 하며, 내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겠습니다.
3. 사건 내용을 잘 알고계신 아내분께서 같이 가시는 것도 좋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이미 작성된 고소인 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여 착오하고 긴장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