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특공 계약기준인가요? 잔금기준인가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16년 1월6일에 잔금을 치고 매수했어요.
그럼 2026년 1월 7일후에 잔금을쳐야 장특금 받는건가요?? 계약서는 25년10월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부터 부동산 매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까지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26.01.06이 기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쭝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
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판단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