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쭝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
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판단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