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모이주면 벌금부과되나요??

지나가다보면 비둘기나 고양이 등등 모이나 밥을 주는데 얼핏듣기로는 비둘기는 시행하는것같던데. .. 그래도 남들 피에없게 했으면 좋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광화문과 한강공원등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법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둘기의 개체수가 늘고있고 그에 따라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시행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으며 일단은 서울의 일부 부분에서만 적용이지만 각 지자체마다 고민을 하고있기에 추가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됩니다.

  • 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서울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의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