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 약정금(1,000만원) 반환 및 중요 부분 착오 취소 문의

1. 기본 사실관계

대상 부동산: 경기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거래 조건: 총 매매대금 6억 6,500만원 / 매매약정금 3,000만원(당일 1,000만원 송금, 2일 후 2,000만원 입금 조건) / 계약서 작성은 토지거래허가 취득 후 즉시 진행하기로 약정

진행 경과:

1.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약정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신함 (본 문자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됨).

2. 당일 매도인 계좌로 약정금 중 1,000만원을 우선 송금함 (현재 서면 계약서 미작성 상태).

3. 약정 문자 특약사항: "토지거래허가 나기 전 일방 해약 시 약정금 몰취/배액배상", "토지거래 불허가 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약정금 전액 반환" 조항 포함.

2. 분쟁 발생 원인 (중대한 착오 및 대출 불가)

본인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법적 요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을 전제로 잔금을 조달해야만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내 통상적인 30평대 국민평형인 '전용 84.99㎡(공급 101㎡)' 매물로 알고 약정금을 송금하였으나, 송금 직후 해당 1013호가 단지 내 극소수인 '전용 98.58㎡(공급 112.98㎡)' 대형 평형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98.58㎡)함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법적으로 원천 불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잔금(4억 7,900만원) 조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구청에 의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금융 증빙이 불가능하여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불허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면적 착오로 인해 계약의 핵심 전제인 대출 조달이 전면 차단된 경우, 이를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아 본 약정을 취소하고 기입금한 1,000만원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자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자금조달 불가로 인한 허가 불가 사유를 들어 약정 효력을 부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요? (특약상 '불허가 시 전액 반환' 조항의 적용 여부)

3. 추가 입금 거절의 정당성: 문자 약정상 명시된 "2일 후 잔여 약정금 2,000만원" 입금을 중단하더라도 매수인 귀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 법적 항변권이 성립하는지요?

4. 공인중개사 책임: 중개사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매물에 대한 명확한 확인·설명 없이 가계약 송금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국민평형을 매수하여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계약 성립의 결정적인 동기였습ㅂ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안내 오류 등으로 전용 98m2 대형 평형을 매수하게 되면서 대출 자체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번호별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질문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

    면적을 잘못 인지하여 특정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은 법리상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전용 85㎡ 이하 국민평형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상대방이나 중개사에게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 및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등)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2번 질문 : 유동적 무효 상태 및 불허가 조건의 적용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양 당사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매수인이 고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유도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매수인이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약상의 '조건 없이 약정금 반환' 조항은 관청의 심사 결과 객관적인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 났을 때를 의미하므로, 매수인의 귀책으로 절차를 중단한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번 질문 : 추가 약정금 2,000만 원 입금 거절의 정당성

    가계약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4다231378)에 따르면, 매수인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송금한 1,000만 원 포기가 아니라 약정금 총액인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자의로 포기한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번 항목의 '착오에 의한 취소'나 4번 항목의 '중개사 과실'이 입증되어 약정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추가 입금을 거절할 정당한 항변권이 성립합니다

    4번 질문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대상물의 면적 등 기본 사항을 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전용 98㎡임에도 불구하고 84㎡(국민평형)라고 잘못 안내했거나, 질문자님이 신생아 대출 요건을 사전에 문의했음에도 면적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송금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 중개사와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관할 지자체(구청 지적과 등)에 신고하여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매도인이 1,000만 원 반환을 거부하여 손해가 확정될 경우 중개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가능하지만 중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지며 자금조달 불허가시 특약에 따라 약정금 1000만원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하며 계약 취소 통보 후 거절은 정당한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면적 확인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이나 공제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정확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