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 관계로 오랫동안 살았다면 부부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나 연금관련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각종 연금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해소시에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에서 배우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대부분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걸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