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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릭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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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으로 전세보증보험 계약서 허위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1. 2021.10.08 ~ 2023.10.08 전세계약서 작성 후 현재도 거주중.

2. 2022년 3월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 다시 작성(기간은 2022.03 ~ 2024.03)

정보 : 기존보증서 2022.04.11~2023.04.10 신규보증서 2023.04.11 ~ 2024.03.10 / 보증금액 또한 2억4천5백에서 2억3천25만원으로 감액 (건물공시지가에 따른 한도이슈)

임차권등기명령도 2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만기에 따로 주기로 차용증작성.)

3. 2023.12월 HUG에 접수하러 갔다가 신규계약서 검토 후 "이렇게 갱신을 위한 계약은 허위계약이라 못받는다. 차라리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수정하고 신규계약만료후에 접수하시는게 나을거다" 라는 답변을 받음

<질문>새로 갱신한 보증보험은 새로작성한 계약서를 근거하기에 이미 기존 계약서는 지금 의미가 없어짐. 새로 갱신한 보증보험에 맞게 내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수정 같은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정상적으로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변경을 한 후 보증보험 갱신을 시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증조건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전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되고 조건변경신청사유란에 목적물의 소유주 변경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