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꽤환한까마귀
꽤환한까마귀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어떤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갔다 하셔서 일단 번호를 드리긴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딪친 느낌도 못받았고 부딪친줄도 몰랐는데 전액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파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휴대폰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부주의한 부분이 있거나, 휴대폰을 하느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일부 책임이 감액될 것이나 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누군가 부딪히거나 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해당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