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등기상 소멸되는 소유자권리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철수의 집이 경매로넘어가서
낙찰된후 소유권이 낙찰자 영희로 이전되면
법원경매로 소멸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소멸되면 철수는 더이상 소멸된권리를 변제하지 않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소멸되는 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 물권 자체이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력을 갖는 건 아니므로 여전히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