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
1년전직장에서 5개월근무했어요 시급제직원이였구 월평균 250정도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마찰이생겨 알아보다보니 4대보험을 단시간알바로 등록해서 거의 안내다시피했었어요. 뒤늦게알아서 정정신고해달라고 우겨서 사업장쪽에서 정정해서 안낸금액 납부한거로 끝났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저에게 달라마라 언급없었습니다.
근데 1년지난지금 갑자기 반반내는거라며 자기가 대신 낸거 돌려달라고연락왔어요.
안내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하구요. 제가돌려줘야하나요. 저는 축소신고하라고 한적도없었고 그당시 4대보험에 무지해서 축소 한줄도 몰랐습니다.
진짜돌려줘야하나요. 민사소송걸꺼라고도언급하던데 민사소송걸면 무조건 뱉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한 잘못은
있지만 이후 정상신고를 하여 원래 급여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향후 소급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면 질문자님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등을 정정하여 소급하여 신고한 경우 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신고하여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 고지서, 납부내역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