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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튤립

기묘한튤립

대출해서 빌려준돈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017년에 회사동생이 집대출금을갚게 대출을 해주면 매달갚겠다하여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은 1회만갚고 이런저런 핑계만대다 결국 개인회생하게되었고 원금100% 회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통장풀리면 해결한다고 소액50 150 이런식으로 빌려갔으나 단 1원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새끼 때문에 저의 젊은날을 날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문자나 통화내역 증명이 많이부족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후 1회 변제를 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받은 돈을 대여 당시 말했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년 전 사건이므로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변제도 못하고 개인회생을 한 사정을 보면 애초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