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계약만료 후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9월부터 2026년5월까지 8개월 프리랜서로 일하고(고용보험 든 상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프리랜서로 270일 이상 일했어야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해당 안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사람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3. 2025.9.1 2026.5.3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5.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등록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대상자라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되는 바, 해당 회사에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2개월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