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8. 14. 22:18

5인 이하 식당입니다

주방 종업원에게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싶은데

바로 통보 해고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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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정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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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8.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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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2021. 08.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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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문제없습니다.

          2021. 08.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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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식당입니다

            주방 종업원에게 다음날 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싶은데

            바로 통보 해고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바로 통보해도 구제절차가 없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통상임금 30일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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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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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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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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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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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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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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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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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시기의 제한 규정도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민법 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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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저 5안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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