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년동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요청을 들어드려야하는 부분이 맞으실까요?
실업급여 신청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저희가 이 요청을 받아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개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고 정규직 근로자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그 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년동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요청을 들어드려야하는 부분이 맞으실까요?-> 부당한 요청으로,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연장 불가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