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월 21~ 3월 20일까지가 한달로 3월 월차를 쓸수있어요
근데 제가 8월 20일까지 하고 퇴사하려는데 8월 월차를 8월 13일에 쓴다고 말했어요
그만두면 월차를 못쓰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마다 월차가 하나 생긴다했는데 8월까지하면 6개월이라 9월부터 쓸수 있대요
그럼 8월에 퇴사하면 1개 월차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1~8월 20일 개근을 해야 8월 21일에 월차 하루가 발생합니다. 즉 8월 월차는 8월 21일 이후에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3일에 월차를 쓰시려면 이전에 발생한 월차(7월 이전)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1개월 만근한 다음날 1일씩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1개월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봅니다.
21 입사자의 경우 다름달 20일까지 개근하고 21일까지 재직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8.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1일 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사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발생해도 사용자가 선부여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6개월 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라는 것이 위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약정휴가에 불과한데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 6개월 재직 +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조건이라면 퇴사시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차(1년 재직기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의미로 종종 사용)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월 21일에 발생하므로, 20일 퇴직 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21. 전에 퇴사한 때는 8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1일에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