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하루 10시간근무 주 5일 근무 7년차 입니다 급여는 250만원 4대보험 공제후 230입니다 이급여가 5인미만 사업장에 정상적인 급여입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 1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532,00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250만원이면 32,000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527,661원이 됩니다.
세전 임금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우선 10시간 근로한다는 전제라면
최저임금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