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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간 기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기간 기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월 이내에 요건을 취득한 자는 신청자격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 취득한 날은 1.9.이고 신청일은 4.10.입니다


이 경우 신청 자격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인 1.11.~4.10. 이므로 1.9.에 요건취득한자는 신청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1.9.부터 3개월인 1.9.~4.8.로 봐서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인 1.9.~4.10.로도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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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0.이 기준일이라면 1. 9.일이 포함된다고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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