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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도움되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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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올때 월세 계약할때 1년 계약에 1년 채우고 난 후 나가기 전까지 자동연장으로 계약했었고 현제 약 2년정도 지내고

이번달 내로 이사를 가야되서 1주전에 얘기를 하여 이번달내로 비우기로 얘기를 했는데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잘 몰라서 집주인분께 문자는 남겼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문자를 잘 안보셔서 전화할 상황은 안되서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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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퇴거일에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협의시 퇴거에 대한 논쟁이 없이 퇴거일을 정하였다면 보증금은 퇴거일에 반환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퇴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법적절차 진행 및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같이 퇴거일자가 정해졌다면 퇴거일자를 통보하시고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임대인에게 물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나가는 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자를 잘 안보신다면 전화 통화를 해서 나가는 날을 픽스하고 해당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서 확답을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일 전에 전출 의사표시 했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듯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계약 햊의 의사표시를 했으니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가시는날 보증금 정리도 되어야 합니다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그부분을 알아야 히고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상황인지 임대인과 그런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부분은 중요하니 임대인을 만나서 자세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한다해도 보증금을 못받았을때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정확하게 몇일날 이사를 나갈것이며 언제 보증금 입금이 되는등을 문자나 전화기록등으로 남기고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번달내로 비우기로 했다면 정확한 날짜도 확정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언제 나가고 언제 주겠다 이런식의 확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