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26.05.30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후에는 급여정상지급가능한가요

압류및추심결정문수신(급여)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후에는

제3채무자입장에서

채무자 급여가발생시 급여지급해도문제없나요

아니면 회사에서급여보관해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국민연금 리밸런싱
7월 주가 영향줄까

50명 투표 중

국민연금 리밸런싱 7월 주가 영향줄까

4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6월이 끝나가는데, 마음은 아직 지쳐 있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160

    6월이 끝나가는데, 마음은 아직 지쳐 있습니다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40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2)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74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2)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시 급여지급가능한가요

  •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시 채권압류는해야하나요?

  • 급여압류시 제3채무자(회사)와 채권자 질문드립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후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