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집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미리 챙기면 도움이 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것 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매수자, 매도자여부 /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지는데, 보통 임대차시에는 필요서류 중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출력을 하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참석시 인감, 인감증명서, 요청에 따라 국세납입영수증이나 신탁시에는 신탁동의서가 필요할수 있고, 임차인은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사실상 계약시 준비서류는 없지만 잔금후에는 등기이전이 필요할수 있기 떄문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는 공인중개사가 준비를 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은 신분증 및 도장, 매도인의 경우 신분증, 도장,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준비

      •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계약서 및 관련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중개사 등록증 사본

    1. 매매 계약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매도인 측 - 등기권리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납세증명서

      • 매수인 측 - 자금 출처 증빙서류(대출 시), 주택 청약납인 확인서(청약 시)

    1. 임대 계약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임대인 측 - 임대차계약서 초안, 전입세대열람원, 건물 등기부등본

      • 임차인 측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준비, 보증금 대출 관련 서류

    1. 계약 이후 참고 서류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액의 지금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증빙자료 - 잔금 지급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부동산 매매, 임대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검토 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게약시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등기권리증

    1.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기재)

    2. 인감증명서(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기재

    3. 인감도장/신분증

    게약시 매술맄 준비서류는 1.주만등옥등존1통. 도장/신준증/등기비용

    참고 버랍닉다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미리 챙기면 도움이 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것 같네요

    ==> 미리 챙겨야 할 서류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출력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다른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확인을 합니다

    본인들은 신분증,도장이 필요합니다

    또 잔금일에는 매도인의 준비서류,매수인의 준비서류를 미리 통보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또 임대계약을 할때는 임대인은 세금체납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전입세대 증명서 이런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오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인(소유자) 준비 서류

    1. 신분증

    2. 등기권리권리증

    3.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용으로 1통

    4. 주민등록등본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매수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매수 자금 증빙 서류

    4. 대출 관련 서류(필요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예: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5. 인감도장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양자 모두 매매 계약서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