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계산이 맞을까요?

근면****
2022. 01. 11. 10:26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자 겸 단축근무 중이라 업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8 ~ 21.10 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현재 21.11 ~ 22.03 까지 육아기 단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1/4분기마다 납입을 합니다.

질문

<1번>

21년도는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이므로,

21년 퇴직연금은 20년 임금총액의 1/12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20.08부터 휴직에 들어갔음으로 20년 임금총액/7 금액이 21년 받을 총 퇴직연금 금액이 되나요?

<2번>

22년 1분기는 3월까지 단축근무인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6월에 2분기 계산시 22년 수령액 / 3 하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20. 8.부터 휴직했다면 20. 1~7까지의 임금 /7이 20년 퇴직연금 납부액이 됩니다.

2. 22년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고,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2. 01.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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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21년도는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이므로,

    21년 퇴직연금은 20년 임금총액의 1/12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20.08부터 휴직에 들어갔음으로 20년 임금총액/7 금액이 21년 받을 총 퇴직연금 금액이 되나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할것인 바, 납입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다금액을 1/4분하여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dc형은 납입일이 지날경우 미납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22년 1분기는 3월까지 단축근무인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6월에 2분기 계산시 22년 수령액 / 3 하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2. 01.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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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1.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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