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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형사 관련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각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잡아 가두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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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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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경미한 형벌입니다. 구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체포, 구속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구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벌이고, 구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강제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구류는 벌금이나 과료와 함께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며, 구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재판 확정 전에 미결수를 일정기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됩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