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5.30

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범죄자를 가두어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기간의 다과와 관련 있습니다.

    구류는 30일 미만의 자유형인 반면, 금고는 그 이상의 자유형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류는 30일이내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단기 형벌로 신체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장기간 제한하는 금고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1개월 이상의 형벌이며, 구류는 경미한 사안에서 30일 내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단기의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