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귀책 사유중 말 없이 집을 나갈경우?
이혼 귀책 사유중 한쪽이 말없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 버릴 경우 귀책 사유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잘못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귀책의 비율등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유기한 배우자의 귀책이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