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월세 보등금도 압류(?) 하게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 50만원 월세방도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그정도 월세 보증금은 압류 안된다/된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ㅠㅠ
어떤게 압류금지 목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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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임대차보증금은 압류하지 않는 편이고 위와 같이 소액이라면 압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바, 50만원이면 어느 지역이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 보장받은 보증금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면 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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