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양형사유를 고려해 감경하더라도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이전에 유사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을 고려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