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차기 대통령이 풀어 줄 수 도 있는건가요?
계엄으로 인한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형량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덜 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차기 대통령이 풀어 줄 수 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형량을 줄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형 확정시 사면권행사로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양형사유를 고려해 감경하더라도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이전에 유사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을 고려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