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인한 손해 배상처리?
온라인 인터넷 업체입니다
퇴사직원이 퇴사전 제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9000원짜리 제품을 900원에 올려놔서 150개 정도가 무료배송으로 고객에게
배송이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직원 통화결과 본인실수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말을바꿔 법으로 처리하라 합니다
본인실수 인정한 통화내역 보관중입니다
금액을 떠나 괘씸해서 꼭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하시어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예금 통장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녹음파일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각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배송 처리를 하고 잘못된 가격 고지에 따른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명의로 그 직원(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액과 그 배송에 따른 손해액 상당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