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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

24.01.11

2월중 설 전 퇴사시 각종 수당 포함여부?

2월 설 전에 퇴사 예정인데 월중에 퇴사하면 식대,만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각종 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1.1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식대, 만근수당의 지급여부와 방식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 등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설 이전 퇴사하면 지급 안 한다고 정하였다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만근수당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급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수당을 만근해야만 지급했다면 일할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