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중 설 전 퇴사시 각종 수당 포함여부?
2월 설 전에 퇴사 예정인데 월중에 퇴사하면 식대,만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각종 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 등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설 이전 퇴사하면 지급 안 한다고 정하였다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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