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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다람쥐242
2월 설 전에 퇴사 예정인데 월중에 퇴사하면 식대,만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각종 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식대, 만근수당의 지급여부와 방식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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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 등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설 이전 퇴사하면 지급 안 한다고 정하였다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만근수당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급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만근수당을 만근해야만 지급했다면 일할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