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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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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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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차명 관리해도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에 법에 걸리는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1기 민정수석에

오광수씨를 임명했는데 이사람의 부동산 차명 관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데

부동산 차명 관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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