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봉이 매년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재직한 경우인데 임금(연봉)을 올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장기 근로한 경우라면 병원측에 이를 감안하여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 말고는 연봉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