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10년 재직한 경우인데 임금(연봉)을 올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장기 근로한 경우라면 병원측에 이를 감안하여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 말고는 연봉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