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저희 마트가 코로나확진자가 다녀와서 자체적으로 2주간 휴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행정명령은 아니고 마트내에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마트 내 임대매장에 일하는 직원들인데 이 경우에는 코로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임대매장에게서 받을수있는지 마트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명령이 아닌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휴업수당의 지급주체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입니다. 마트 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대매장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트의 결정에 따라 마트 내 임대매장이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5. 사견으로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나 판례는 원청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는 마트가 아닌 임대매장으로 보여지므로, 마트가 휴업함에 따라 임대매장도 휴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임대매장을 상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면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 ‧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내 코로나19 감염 등의 예방차원에서 사업주의 판단으로 자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대매장의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라면 해당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이 아닌 마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으로 채용될 때의 사업주(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마트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으로 휴업을 했다면 사업주에게 휴업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주장하기 곤란하나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대상입니다.
애당초 매장 직원이 5인미만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5인 이상 인 경우더라도 마트가 자체휴업하는 것이 임대매장에서 지배가능하거나, 예견가능하지 않으며, 마트휴업시
대체 매장운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볼때, 노동위원회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명령이 아니고 자체휴업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