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다주택도 5월9일까지 계약후 잔금은 6개월인가요.

토허제 아닌 서울 빌라 다주택도 5월9일까지 1채 매도하면 계약후 잔금은 6개월기한주나요. 아파트처럼 잔금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한시 조치는 아파트든 빌라든 모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기준은 언제 계약을 했느냐, 다른 하나는 언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느냐 입니다. 계약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 양도(잔금)도 정책 적용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건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 6개월 인정은 특정 규제 완화(대출·일시적 2주택 처분 조건 등)에서 나온 한시적 기준입니다

    빌라(다세대)도 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아파트든 빌라든 계약 먼저 + 잔금 6개월 이내 인정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빌라 역시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보장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빌라 역시 아파트와 동일하게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최대 6개월의 잔금 기한을 부여받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일괄 적용되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빌라를 매도할 때도 아파트와 똑같은 유예 기간 기준을 적용받아 일반세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월 9일 당일까지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정해진 잔금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매수자를 찾거나 대출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6개월이라는 잔금 유예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등기 이전까지 안전하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 토허제 아닌 서울 빌라 다주택도 5월9일까지 1채 매도하면 계약후 잔금은 6개월기한주나요. 아파트처럼 잔금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 만큼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