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의 법무대행비(기본료 + 누진료 + 부가가치세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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