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한 누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의 법무대행비(기본료 + 누진료 + 부가가치세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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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경비처리했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법무사 사무실의 부가세 공제를 했다면 부가가치세도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