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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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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한 누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의 법무대행비(기본료 + 누진료 + 부가가치세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경비처리했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법무사 사무실의 부가세 공제를 했다면 부가가치세도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