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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황새230
어제 버스 안에서 지갑을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가족 중 한명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복이 올까봐 두려워 하네요
이런거때문에 나중에 피의자에게 보복이 올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의자가 보복을 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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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보복이 올지 여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복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문제로, 보복이 안온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