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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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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을 생각중입니다 미지급금은 이미 못받은지

2년이 되었는데요 퇴직금+미지급금을 회사에서는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상황인데 전 분할로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1.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따로 문서나 이런게 필요할까요?

2.끝까지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하고 2주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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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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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합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 및 체불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된 나머지 급액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다.

    1. 퇴직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이외의 금액만을 당사자 간 합의하여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를 분할로 받기로 회사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서 형태로 문서를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끝까지 분할 지급만 고집한다면,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 전액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2.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을 분할로 지급받으신다면 이에 대한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분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상황상 신고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