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주난이
주난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한후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개인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면 차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불가라던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포기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의 유지 및 다른 청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중에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퇴거시에 위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LH지역본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한후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개인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면 차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불가라던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발생, 3년간 청약제한이 있는 만큼 분양계약서 내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 즉 선정 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다음 청약 시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고 인기 평형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경우 다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중도 해지 시에는 재신청 제한, 청약 가점 감점,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 이사(중도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규정을 따르며 관리기관과 협의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사전에 요구하는 조건과 약속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납부나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정 후 계약 전 취소하시는 경우 큰 불이익은 없지만 다음 청약 시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인기 평형의 경우 재당첨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도중 이사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소 30일 전 사전 통보를 해야하며 위약금이나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 제한 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에서 계약 포기 이력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제한사항 적용

    일부 공고에서는 계약 포기 시 차기 모집에 제한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예: 1년간 신청 제한 등)

    단, 계약 이전 단계(예: 서류심사 통과, 예비입주자 선정 등) 에서 포기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모집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에 계약 포기 시 불이익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계약기간 도중 이사할 경우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해지 희망일 기준 1개월 전에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지는 보증금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은 퇴거 정산 이후 반환됩니다

    일부 지역은 퇴거 후 1~2주 내 반환되며, 지역/사무소에 따라 다소 차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도해지하면, 차후 동일한 유형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다시 신청하는 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