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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알기론 법이 새로나오면 그법으로인한 처벌될 수 있는행동을 한사람이 법이 나오기전에만 한사람이라면 (법나오고후에 안했으면) 그럼 그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 전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범죄후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면, 신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따라서 행위를 할 당시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개정 등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가 추후 그 처벌 규정이 삭제된 경우라면 행위시에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