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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발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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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매를 했습니다.

명의는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구해를 했고요.

와이프가 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입신고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니 제 이름만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확인서에 제가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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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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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분이 본인만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을 것같습니다. 본인도 별도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확인원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등기를 보시면 지분별로 두분다 소유권이 나오지만 전입신고세대확인서의 경우 그 집에 전입된 즉 전입신고를 한 사람만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도 자동으로 전입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 분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원으로 남편분도 함께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셨다면 전입이 되어 있겠지만 전입신고과정에서 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때 가족이면 같이 하셔도 되는데 혼자만 하셨나봅니다

    안되어 있으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안되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 분만 전입신고 했으니 전입신고세대확인서에 아내 분만 나오는 것 입니다.

    아내 분만 따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각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해 등록된 주소지에 선거권이 부여되고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이나 지원이 주어 집니다

    재산세나 기타 세금도 주소지로 나오기 때문에 전입신고 필히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하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과정으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아내분만 전입신고를 하셨고, 당신의 이름이 전입신고 세대확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도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입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구청 방문합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세대확인서에도 당신의 이름이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