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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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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주5일이상 40시간이상 일하고있는데요

근로자의날빼고는 공휴일 유급휴가가될수없죠? 연휴낀주에 주휴수당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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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연휴가 포함된 주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의 개념도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달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지 않으신건가요?


      추석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유급휴일)이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으셨다면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