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데 일부증명서에는 을구가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을구 자체가 없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은 없다고 했는데 서류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차이는 말소사항 포함 및 현재 유효사항이 전부증명서에는 표시가 되고 일부증명서에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 차이로 인해 전부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이 일부증명서에 표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전부 증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전부증명서와 달리 특정한 등기사항만을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변동만 확인하고 싶다면 갑구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증명서에 을구가 없는 이유는 신청자가 을구에 해당하는 내용(저당권, 가압류 등)을 제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그 부동산의 현재 유효한사항 전부가 표시되는 반면 일부 증명서는 소유권만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시에는 당연히 부동산 전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단 전부 증명서에는 말소되지 않사항도 같이 기록될 수 있는데 간혹 대출등 채권을 상환하였으나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말소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발급이나 열람 하기 전 말소사항 미포함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소사항 미포함에 체크해서 발급이나 열람 시 간단하게 확인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을구 자체가 없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은 없다고 했는데 서류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 혹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말소 현황까지 다 나오는데 대출 상환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말소등기를 하셔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을 하실 경우 일부를 선택을 하시고현재소유현황만 선택을 하면 말 그대로 현재소유현황만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대출을 다 갚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거 같은데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해 봐야 합니다. 만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다면 실제로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언제든지 다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말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대출이 조금 남아 있다면 감액등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어도 을구는 표시가 됩니다
뭔가 출력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출근거가 남아있으면 언제 받은 대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집을 본 부동산에 확인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