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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동적인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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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데 일부증명서에는 을구가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을구 자체가 없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은 없다고 했는데 서류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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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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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차이는 말소사항 포함 및 현재 유효사항이 전부증명서에는 표시가 되고 일부증명서에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 차이로 인해 전부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이 일부증명서에 표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전부 증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전부증명서와 달리 특정한 등기사항만을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변동만 확인하고 싶다면 갑구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증명서에 을구가 없는 이유는 신청자가 을구에 해당하는 내용(저당권, 가압류 등)을 제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그 부동산의 현재 유효한사항 전부가 표시되는 반면 일부 증명서는 소유권만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시에는 당연히 부동산 전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단 전부 증명서에는 말소되지 않사항도 같이 기록될 수 있는데 간혹 대출등 채권을 상환하였으나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말소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발급이나 열람 하기 전 말소사항 미포함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소사항 미포함에 체크해서 발급이나 열람 시 간단하게 확인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을구 자체가 없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은 없다고 했는데 서류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 혹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말소 현황까지 다 나오는데 대출 상환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말소등기를 하셔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을 하실 경우 일부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소유현황만 선택을 하면 말 그대로 현재소유현황만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대출을 다 갚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거 같은데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해 봐야 합니다. 만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다면 실제로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언제든지 다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말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대출이 조금 남아 있다면 감액등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어도 을구는 표시가 됩니다

    뭔가 출력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출근거가 남아있으면 언제 받은 대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집을 본 부동산에 확인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