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복 지급 의무인 직장에 입사했을때 사이즈 재고가 없을경우

근무복 지급 의무인 직장에 입사했을때 사이즈 재고 없을경우 직장 관리자가 근로자 개인돈으로 옷을 사라고 하는경우 이부분은 노동법상 복장 구입 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구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복 지급을 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부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왔다면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유니폼을 사비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회사에 청구하면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법으로 직접적으로 의율할 사안은 아니나, 원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호구와 같이 사업주 제공 의무가 있는 보호장비라면 개별 구매한 내역을 첨부하여 회사에 비용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론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이나 채용공고·근로계약이 있고, 회사 지시에 따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라면, 사이즈 재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최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회사에 대체 사이즈·추가 발주·임시 지급을 요구하고, 불가피하게 개인 돈으로 구매했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정산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모든 직장의 근무복을 사용자가 무조건 무상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무복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요구할수 있다고 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무복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

    • 채용공고나 입사 안내에서 근무복 제공을 명시한 경우.

    • 회사가 특정 디자인·색상·브랜드·로고가 있는 옷을 지정하고,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 경우.

    • 안전화·보호복·방열복 등 업무상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구인 경우.

    • 회사가 “사이즈가 없으니 일단 개인 돈으로 사고 나중에 지급 또는 정산하겠다”고 안내한 경우.

    • 특히 근무복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상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으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정 근무복·유니폼의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이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작업도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고 부족 등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자비로 먼저 구매(선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회사에 비용 상환 청구(영수증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