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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달
윤슬달22.11.15

합의금 일부 받은 후 합의 진행 중 연락도 없이 일방적 형사소송, 민사소송 한 경우?

제목처럼 합의를 계속하는 도중에 정확한 합의금도 없이 과도한 금액 요구.

견적서나 등 합의에 필요한 것들 요청했으나 하나도 주지 않은 채권자..

합의금 명목으로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실까 봐, 타당하지 않은 개인적 합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4분의 1정도를 드렸습니다.

합의 도중 잠수, 변호사 선임했다기에 연락도 못했는데, 변호사 선임한 것도 거짓말.

비록 4분의 1 합의 금액이지만,

말없이 형사소송에 ( 본인들이 안 했다고, 처벌 불원서까지 써준다고까지 함. 이것도 거짓 )

일 년 뒤 민사소송 말도 안 되는 두 배 금액으로,

그렇게 안 해도 아파서 망한 인생 한순간에

채무불이행자에 채무자 만든..

금액 경감은 무조건이고,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채권자에게 대응할게 신의칙 위배밖에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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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이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 만큼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 외에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신의칙 주장은 상대방이 위 금액을 받으면서 합의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상황에서 합의 약정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정만으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