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업종관련 재입사 불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겨서요...

제가 한 검사업체에 입사를 했다가 텃세로 인해 한 달 남짓하게 일하고 5월달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에 5월에 퇴사한 그 검사업체와 같은 업종의 공장인데 부서는 다르게해서 지원 및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몰랐던 사실인데 그 두 공장이 경쟁 관계라 6개월동안 쉬어야만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달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써져있지않아 아예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들켰고 어디까지 소문이 퍼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일이 관리자들에게도 퍼졌을 경우 해고까지 갈 수 있나요?

5월에 입사한 공장도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도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한 곳이긴 합니다. 아웃소싱에 사실 5월에 입사한 곳에 대해 말을 하긴 했는데 기간이 애매하니 쓰지 말자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이미 입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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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를 몰랐거나 별도의 고지 등의 제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 미기재가 채용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중대한 허위인지와 회사 규정, 채용경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이라고 입사 지원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